[국악예술신문=김갑식 편집국장]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가운데 불만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 예술인 고용보험이 문화예술계의 오랜 관행과 맞지 않고 요구하는 기간도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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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불규칙한 수입과 자주 생기는 실업상태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예술인들이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등을 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하지만 문화예술용역으로 받은 소득이 월 평균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하지 못하고 미술이나 문학 등 용역이 아닌 개인 창작 분야는 적용이 안돼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가 월 50만원 이상의 소득을 명시한 것은 직업이 아니라 취미 등 여가 선용으로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들까지 포함될지 모를 가능성을 막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50만원이 안된다고 해서 직업예술인이 아니라는 식의 기준은 현장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국내 예술인 약 17만 명 중 7만 명 정도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가 조사한 자료에는 예술인의 연간 수입이 평균 1281만원이지만 연소득 500만원 미만이 27.4%, 소득이 없다는 응답이 28.8%였다. 반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예술인들만 가입대상으로 하고, 보험료 납부기간이 이직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이라야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조항도 비판의 대상이다. 문화예술계의 오랜 관행이 ‘계약’이라는 요식 절차와는 거리가 멀었고 요구하는 기간도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예술인의 범위 또한 제한적이다. 대상을 `문화예술인`이 아닌 `예술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영화, 공연, 드라마 현장에서 오랜 시간 일하는 문화콘텐츠산업 근로자나 문화예술교육 전문강사 등 현장 작업자들은 제외된다. 출판 장르인 편집·디자인·일러스트 등을 맡는 외주 노동자와 보도 분야 방송작가도 빠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에게 보호망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예술인 고용보험이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며 성명을 냈다.
문화예술노동연대도 “예술인과 근로자를 구분 짓는 예술인 고용보험은 정부가 추진중인 ‘전국민 고용보험’과도 동떨어진 것”이라며 “특정 자격을 통과한 예술인에게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라 예술인 전체가 적용받는 제도가 돼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창작활동에 필요한 ‘예술인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처음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이 완벽할 수는 없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적어도 가입을 원하는 예술인들이 제도적 장벽에 막혀 좌절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국악예술신문 김갑식 편집국장 gugakpeople@gugakpeo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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